공유하기
이 전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게 작은 방패 하나를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게 언론중재법 피해구제를 위한 권리의 문턱을 높였다”며 “정치, 경제권력은 충분히 비판받고 감시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1일 윤 전 총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언론 중재법에 대해 “언론재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해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