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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여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의원회관 내 103개 의원실을 순회했는데 1회 2인으로 제한된 출입지침을 어겼다. 사전에 예약하지 않고 무단방문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을)의 질의에 이같이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윤 전 총장 측이 (국회 방문) 하루 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7명이 방문하겠다고 신청했지만 방역수칙에 위반돼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총장 국회 출입에) 당일 10명이 참여한다고 해 불허했지만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사무처를) 찾아와서 당내 행사 참여를 왜 막느냐고 해 문제가 됐다”며 “당내 행사라도 2인 이상 출입은 국회 방역수칙 위반인데 실무진(국회 방호과)이 ‘나머지 부분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라’고 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논란의 일부는 (출입을 허용한) 국회 방호처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윤 전 총장 측이 저희 권유대로 따르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방역수칙은 사실 정부 방역수칙보다 강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국회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정부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과태료 처분은 불가능하다”고 성명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 103명의 의원실을 수행원들과 함께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10여명과 다니며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영등포구에 접수됐다. 이에 영등포구는 ‘사적 업무가 아니라 공적 업무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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