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 대합실에서 80대 노인을 폭행해 다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A씨(53)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합실에서 시끄럽다는 말을 한 노인을 수 차례 때리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2시쯤 충남 아산시 한 대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씨(87)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다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수차례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얼굴에 약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13일 충남 아산시 한 광장에서 이유 없이 벤치에 있던 C씨(50)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이상 증세를 보였다는 기록과 지난해 조현병으로 입원했지만 치료 완료가 아닌 행정 절차 하자로 퇴원한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로 각 범행에 이르게 됐다"라며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