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연관계인 남성에게 망신을 줄 목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말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내연관계인 남성에게 망신을 줄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택우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부터 한 달 동안 B씨(65)가 일하는 직장 사무실에 전화해 “B씨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해 수차례에 걸쳐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2월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B씨 사무실에 등기우편으로 보내기도 했다. B씨 아내에게도 전화해 “(성폭력 사실을) 방송에 터뜨리겠다”며 “나는 잃을 것이 없으니 망신 당해봐라”라며 말했다.

A씨와 B씨는 내연관계였으나 성폭력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과 관련해 “미필적으로나마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며 “A씨와 B씨가 나눈 문자메시지와 서로 사용한 호칭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로 판단된다”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