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남양주북부경찰서가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남양주 살인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견주로 지목된 60대 남성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사고견의 견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이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남양주 살인견' 수사를 마무리하고 견주로 지목된 60대 남성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사고견의 견주로 특정된 60대 남성 A씨를 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견을 입양해 A씨에게 넘긴 60대 지인 B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된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3시19분쯤 진건읍 사능리에서 운영하는 불법 개농장 앞에서 풍산개 잡종견이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발생 다음날 B씨에게 전화해 "경찰 등에서 연락 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해라"고 말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살인견을 상대로 세밀한 심리조사와 과학수사 기법 등을 거쳐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지난 7월26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풍산개 잡종견을 1년 동안 관리한 실질적 견주라는 추정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를 훼손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이 훼손한 영상자료에는 '살인견'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지만 A씨는 경찰의 수차례 수사에서 "개를 본 적도 입양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