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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10시24분쯤 인천 서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임신 31주째인 아내 B씨(35)의 손과 골반 등을 걷어 찼다. 이밖에 팔과 어깨 등도 세게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울면서 일어나려 하는 B씨의 발목을 밟은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1분 동안 짓누르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다른 여성과 휴대폰으로 대화하는 내역을 B씨가 촬영하려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당시 1살 아들 C군이 지켜보는 앞에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겁에 질린 C군이 울면서 B씨에게 안겼는데도 B씨의 발목을 밟은 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이나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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