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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27일부터 비·준조합원 대상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전날 회의에서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관리계획은 신용대출은 제외됐으며 오는 27일에서 연말까지 적용된다.
이번 관리계획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당초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목표치를 크게 넘어서자 지난주 금융당국은 해당 회사에 관리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20일 농협중앙회는 신규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DSR(총부태원리금상환비율)을 자체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금융위와 논의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추가 비·준조합원 대출 중단 조치를 요구해 시행하게 됐다.
올해 농협중앙회의 가계대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누적 증가액이 10조1900억원으로 전체 2금융권 증가액인 27조4000억원의 37.2%를 차지한다.
대출거래 기준으로 농협중앙회 준조합원과 비조합원 비중은 각각 3분의 1 수준으로 알려졌다. 준조합원은 농민으로 등록되지 않아도 주소가 있는 단위농협 영업지역에서 일정 금액을 출자하면 자격이 인정된다.
올해 농협중앙회의 가계대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누적 증가액이 10조1900억원으로 전체 2금융권 증가액인 27조4000억원의 37.2%를 차지한다.
대출거래 기준으로 농협중앙회 준조합원과 비조합원 비중은 각각 3분의 1 수준으로 알려졌다. 준조합원은 농민으로 등록되지 않아도 주소가 있는 단위농협 영업지역에서 일정 금액을 출자하면 자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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