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학취소)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는 제 딸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2015년 입학 요강 지원자 유의사항 내용인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한다’를 근거로 입학취소 예정처분결정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부산대는 조씨가 수시 지원을 한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부산대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변조·대리시험·부정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한 이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조씨의 7대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인턴과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과 논문 3저자 등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