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점집을 방문한 20대 부부에게 퇴마의식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억여원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점집을 방문한 20대 부부에 '퇴마의식' 등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억여원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24일 사기, 특수폭행, 폭행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와 부평구 점집에서 부부인 B씨(28·여)와 C씨(28·남)에게 총 139차례에 걸쳐 신굿 등을 명목으로 1억188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낙태로 저승사자가 화가 났으니 부정을 풀어내야 한다", "C씨에게 귀신이 붙어 퇴마의식을 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신굿을 하게 했다. 하지만 A씨는 돈을 받더라도 굿을 할 의사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부평구 한 노래방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C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잡아 흔든 것은 물론 노래방 마이크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2011년 신내림을 받아 정당한 무속 행위를 했으며 C씨 또한 폭행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들을 토대로 A씨가 지난 2017년 1월28일부터 같은해 4월12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B씨와 C씨가 심리적 안정을 위해 A씨에게 제공한 1600여만원에 대해서만 무죄로 인정했다. 굿을 빙자로 1억가량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판단했다. 폭행죄와 관련해서도 C씨의 진술 등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점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속인이라고 믿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돈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며 "신굿 등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무속 행위는 하지 않고 돈을 챙긴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당한 기간 무속 행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줬음에도 정당한 무속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