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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은 지난 12일 상해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57)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씨(80)를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B씨는 A씨에게 2018년 6월 액면금 1억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는 등 물질적 지원을 했다.
A씨는 같은해 7월 각서를 작성했다. 이 각서에는 "B씨가 90세에 이르도록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남자들과 정을 나눌 수 없다" 등 '연애 계약'이 담겼다. B씨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할 주택을 매입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각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같은해 11월9일 B씨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공정증서(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동원해 B씨 소유의 경기 고양시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B씨는 이에 반대해 "각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효다"라며 A씨에게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를 집으로 불러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다. 술에 만취한 B씨는 A씨에게 강제경매 절차를 취하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고 A씨는 손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세게 내리쳐 뒷머리를 다치게 했다. B씨가 의식을 잃자 이불로 덮어두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교제하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잔혹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느낀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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