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이 전두환씨(90)가 남은 항소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해도 된다고 허가했다. 사진은 지난 9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자택을 나서는 전씨. /사진=장동규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씨(90)가 남은 항소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전씨의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항소심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전씨가 제출한 불출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며 선고기일 전까지 전씨의 불출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법정에서 전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 전씨가 스스로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반대 신문권 행사를 주장한 바 없으나 변호인의 증거신청과 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씨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 네 번째 항소심 공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전씨 측은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