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1.8.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권구용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른바 '상원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의 법안 심사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쳤고,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명시해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계심사 범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여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정됐다.


자구심사 범위는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국회 본회의로 가는 문턱인 법사위가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하는 상원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 취지다.


그간 법사위의 상원 기능을 두고 법안 소관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