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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권구용 기자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기후위기대응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법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의 회의 운영 방식에 반발해 법안 의결 전 퇴장했다. 이 법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환경노동소위를 열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이 의결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의 요청으로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지난 18일 안건조정위를 거쳐 올라온 기후위기대응법은 1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여야는 NDC 목표 수치 설정을 두고 논쟁해왔다. 정부여당은 산업계의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30%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줄이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목표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의당은 NDC 수치를 '50% 이상'으로 명시하자는 입장이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Δ2050 탄소중립과 2030 NDC 목표(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 명시 Δ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계획 심의를 위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것 Δ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와 시책 시행 Δ정부가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해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 Δ녹색경제·녹색산업 육성 지원 Δ기후대응기금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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