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로고 앞으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부산대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8.24/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노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지만 실제 조씨의 처분이 확정되고 의사면허 취소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최소 5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 관련 자체 조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부산대는 논란이 된 허위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 기재 경력이 합격 요인은 아니라고 봤으나, 2015년 신입생 모집요강에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으로 학교 측은 2~3개월 동안 행정절차법상 후속 절차를 진행한 뒤 이를 확정한다.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조씨가 현재 인턴으로 있는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도 인턴 과정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일병원 관계자는 "(조씨의) 입학취소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내부 토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며 "조씨는 (당분간) 정상적으로 출퇴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조씨가 지난 1월 획득한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부여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감안하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산대 입학 취소를 확인 받고 나서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갖는다. 이게 한두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조씨가 면허 취소 결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같은 과정은 더 늦춰질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최종 판결 전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된다.

이런 가운데 조씨가 졸업한 대학인 고려대도 조씨 관련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고려대까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조씨의 최종학력은 서울 한영외고 졸업이 된다.

고려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며 "향후 추가 진행 상황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이같은 처분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과 부당하다는 반응으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박준규씨(31)는 "법원에서 다 유죄를 받았으니 취소될 거라고 생각했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한편으론 이제 조씨가 뭘 해야 할지 불쌍하면서도 부모가 돈 많으니 먹고 사는 데에는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50대 김모씨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처분이 부당한 걸로 보인다라며 "조사 전부터 느낌도 안 좋았고, 먼지 털면 안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나. 너무 과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