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반대… 교사의 임명권 박탈은 기독교학교 존립의 위협"
한국교회총연합과 기독교 사학재단들 지난 24일 긴급 기자회견
본회의 통과시 헌법소원과 낙선운동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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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사학법인미션네트워가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사립학교 인사권은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하고, 현행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여건과 사정을 감안해 위탁 여부를 법인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한국교회는 사학법 개정안에 위헌적 독소조항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을 비판했다.
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인 박상진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교수는 “사학법 53조2는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에 자율성을 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정신을 무시한 채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장총 대표회장인 김종준 꽃동산교회 목사는 “기독교학교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교사의 임명권 박탈은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은 반신앙적 나아가 이단을 믿는 사람까지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과 낙선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을 제안하거나 찬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내년 6월 교육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낙선운동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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