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서울고법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에서 열린 강도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씨(38)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구형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로 인해 연인과 극한 갈등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발생 경위나 피고인이 뉘우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사랑하는 딸도 볼 수 없고 평생 죄인의 딸로 살아가야 하게 상처만 남겼다”며 “이곳에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정직하고 바르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강씨는 피해 여성 A씨(37)와 2년 넘게 연인관계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귀는 동안 강씨는 A씨에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강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이별을 요구했고 강씨는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A씨 살해 후 18일 동안 사체를 방치하고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했다. 강씨는 A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통장 등을 가로채고 계좌에서 39회에 걸쳐 3684만원을 빼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씨가 범행 다음날 딸에게 줄 40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A씨 카드로 구매했고 일주일 뒤에는 2회에 걸쳐 320만원을 인출해 조건 만남 여성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