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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지난달 25일 30대 남성 A씨는 "왜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렸냐"면서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B씨(26)를 수차례 폭행했다. 심한 폭행으로 B씨가 의식을 잃자 A씨는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것 같다"며 119에 거짓 신고를 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한 달 동안 혼수상태로 있다가 지난 17일 숨졌다.
B씨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는 오피스텔 1층 외부 통로와 엘리베이터 앞을 오가며 B씨의 머리와 배를 폭행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도저히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119가 도착했을 당시 딸은 이미 심정지 상태로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흘러내리고 있었다"며 "응급실에서는 뇌출혈이 심해 치료할 방법이 없다며 심장만 강제로 뛰게 한 뒤 인공호흡기를 달아 놓았지만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3주를 버티다 하늘로 떠났다"고 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작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청원인은 가해자에 대해 "운동을 즐겨 하며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건장한 30살 청년"이라고 밝히며 "왜소한 체격의 딸이 그런 사람에게 맞았을 것을 생각하니 심장이 조여와 숨을 쉬기도 힘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다면 쓰러진 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몰랐을까"라며 "응급구조 노력을 하기는커녕 정신을 잃고 숨도 쉬지 않는 딸을 끌고 다니며 바닥에 일부러 머리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졌다는 허위 신고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이) 이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고 억울하게 죽어갈 것"이라며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곧 살인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 공개,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25일 오전 10시 기준 6만1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으며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돼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됨에 따라 폭행과 피해자 사망 인과관계를 조사한 뒤 남성의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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