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 4명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 4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6개월, B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21)에게 벌금 500만원, D씨(21)에게 벌금 25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 17시간 동안 감금한 채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폭행했다. B·C·D씨도 가세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감시했다.

피해자는 전치 5주의 상해와 함께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


이 사건 외에도 B씨는 어깨를 부딪혔다거나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여려 차례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10대 피해자를 마구 때려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고 B씨는 감금 범행에 가담한 것은 물론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와 B씨가 폭력범죄로 인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