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생후 8개월 된 강아지를 미용하며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생후 8개월 된 강아지를 미용하며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30대 남성 애견미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유성구 소재 애견미용업체에서 생후 8개월 된 강아지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몸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학대 행위는 업체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다.

강아지는 불안 증세를 보였고 피부에서 외상과 염증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남성 미용사라는 이유로 무시당해 온 일 등 스트레스가 쌓여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외상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미용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