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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유성구 소재 애견미용업체에서 생후 8개월 된 강아지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몸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학대 행위는 업체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다.
강아지는 불안 증세를 보였고 피부에서 외상과 염증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남성 미용사라는 이유로 무시당해 온 일 등 스트레스가 쌓여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외상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미용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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