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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암호화폐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다음달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고 후보자는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도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G20(주요 20개국)·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기성이 있어 가상자산 거래 행위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가상자산은 누구도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거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차례 당부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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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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