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장동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 연장에 대해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승범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암호화폐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다음달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고 후보자는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도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G20(주요 20개국)·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기성이 있어 가상자산 거래 행위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가상자산은 누구도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거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차례 당부해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