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본사가 입주해있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2020.10.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LG디스플레이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부장판사 오연정)는 LG디스플레이 퇴직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LG디스플레이에 근무한 A씨는 퇴직금으로 1억7137만2484원을 받았다. A씨는 "경영성과급은 회사 내부 보상제도로 15년 이상 매년 1월29일 지급돼 왔기에 '노동관행'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며 "지급 여부나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LG디스플레이는 2005년부터 재무성과와 경쟁성과 평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성과급은 93%에서 최대 440%에 이르는 등 편차가 컸으며 2006년·2011년·2018년·2019년에는 지급되지 않았다.

회사의 취업규칙과 급여기준·상여기준·퇴직금기준·단체계약서에도 경영성과급이 별도 항목으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거론하며 "경영성과급 지급액이나 지급 기준, 액수 등이 매년 달라져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이라며 "지급 사유나 조건도 동종업계의 동향, 전체 시장 상황, 경영자의 판단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와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영성과는 원래 주주의 몫이지만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일부 희생해 직원 동기부여를 통한 회사 전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본래 주주 몫인 이윤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이 경영성과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기여분은 이미 급여에 반영돼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2018년10월)과 이번 사건이 같다는 A씨의 주장에 재판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사기업은 설립 근거나 운영원리가 다르며 사기업은 성과급을 내부 경영 의사결정에 따라 재량으로 지급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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