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지난 6월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6.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앞으로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등 비(非)군사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다룰 전망이다. 또 기밀유출과 같은 군사 관련 범죄의 경우도 2심부턴 민간 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국회는 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상정 및 법안 공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전·평시 모두 1심 재판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토록 하고 있다. 최종심만 민간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개정 법안에선 Δ군내 성범죄와 Δ구타·가혹행위 등에 따른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Δ군인이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선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관할토록 했다. 기소도 군검찰이 아닌 민간검찰이 담당한다.


이는 현행법상 군인이 연루된 범죄의 수사·기소·재판 등 절차가 모두 군 내부에서 이뤄지면서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이나 가해자에 대한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피해자 조력 부실 등의 비판이 제기돼온 점을 감안한 것이다. 최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개정 법안엔 현행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함으로서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을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할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즉 앞으로 군내 성범죄·사망사건 등을 제외한 비군사범죄와 군사반란·기밀유출 등 군사범죄의 경우 1심은 보통군사법원에서, 2심은 민간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는 얘기다.


이로써 1965년 '국방부본부 고등군법회의'란 이름으로 시작한 고등군사법원도 5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 <자료사진> © News1

국방부와 육·해·공 각군 부대(군단급 이상)를 포함해 총 30개가 운영되고 있는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줄면서 지역별 5개 법원으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보통군사법원은 각 부대 지휘관이 아닌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이 법 시행에 앞서 군 법무조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 전시엔 고등군사법원을 다시 설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번 법 개정안엔 평시 군사법원 재판에서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주는 관할관(국방부 장관 등 지휘관이 법원장을 맡는 것)과 심판관(판사 자격이 없는 장교가 재판관을 참여하는 것) 제도 또한 폐지토록 했다.

군검찰 수사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단을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그러나 병영문화 개선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논의해온 '평시 군사법원 폐지'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사법개혁은 2015년부터 장기간 추진돼 온 과제"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군 사법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동안 민관군 합동위에서 모아준 의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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