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한 시민이 휴대폰으로 잠실 아파트 단지를 휴대폰 사진으로 찍고 있다. 2021.6.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 주민세 체납자 중에서 강남 3구 주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서초구민은 지난 1992년부터 28년 동안 주민세를 내지 않았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별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서초, 송파 체납자가 6만5206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17.3%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구가 2만5073명으로 자치구 중에서 체납자가 가장 많았다. 관악구가 2만2617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8~9월을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 36만명을 정리하고 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재산과 관계없이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주민세 부과액은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6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기도 등 대부분 지자체는 올해 1만원을 부과했고 부산 기장군은 가장 적은 3000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서는 전체 체납자 85만명이 447만건을 체납했다. 이중 주민세 체납자가 36만명으로 전체 체납자 수의 42.4%를 차지했다.

특히 개인균등분 주민세만을 체납한 경우가 14만6000명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부과 금액이 소액이라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의 납세 인식이 낮아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특별정리 기간에 체납자에게 안내문과 고지서를 보내고 휴대전화를 통해 공공알림 문자도 발송한다.

체납 세금은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세금 납부앱 STAX, 공공알림 문자 링크, 고지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라며 "8월 주민세 정기분에 체납된 주민세도 함께 납부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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