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려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버지 명의로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자신의 아버지인 B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27명을 상대로 111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2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B씨 명의로 된 자신의 빚 40여억원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B씨를 살해하려 했다.

A씨가 처음 B씨를 둔기로 가격했을 당시 B씨는 A씨에게 가격당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에 B씨는 A씨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고 A씨는 병원 주차장에 세운 차 안에서 B씨를 향해 다시 한번 둔기를 휘둘렀다. B씨는 두 번째 가격 이후 A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후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차에서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B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 살해미수 혐의와 별개로 총 27명을 상대로 111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돈을 빌린 후 원금과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년10개월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사실과 범행 방법,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