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정인이의 양외할머니 A씨가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일반적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불송치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규정에 따라 혐의가 없어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경찰은 고발인과 A씨를 대상으로 6개월가량 수사를 벌였지만 아동학대·살인 방조에 관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수사는 지난 1월11일 임현택 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A씨를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검찰에 고발이 접수된 후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고발 당시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장을 게시해 "A씨는 피해 아동이 양부모에 의해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서 "그들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고 사실상 살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장씨가 수술을 받을 때 장씨 집에 있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가서 장씨가 정인이를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한 내용을 모를리 없다"면서 "살인 방조의 죄책이 있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양한 딸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