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간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동료 간호사를 성폭행한 30대 남성 간호사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5일 발부됐다고 26일 밝혔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쯤 경기 용인에 위치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동료 간호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등과 술을 마신 후 먼저 임시생활시설로 들어간 B씨 방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술자리 이튿날 일어나 자신의 옷이 흐트러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시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자신의 방으로 침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깼을 땐 이미 자신의 숙소였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보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사건을 마무리 짓고 조만간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