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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기훈)는 고등학생 A군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박영선 당시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 4월1일 서울 양천구 유세 현장에서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표권이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박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60조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2003년 4월8일생까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A군은 2004년생으로 투표를 할 수 없었다.
경찰은 A군 혐의가 인정된다며 당시 유세 현장에서 발언자 신분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은 민주당 관계자 2명과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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