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주인 허락 없이 오토바이를 만지다 사고가 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여성B씨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모습. /영상=유튜브 캡처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를 주인 허락 없이 조작하다 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 주인에게 치료비를 물어달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다친 4명 치료비 전액 지불하랍니다. 남의 오토바이 손댄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경기도 의정부시 한 건물 앞에서 지난달 15일 12시쯤 찍혔다.


배달 기사는 배달하기 위해 한 건물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배달 기사가 음식을 들고 건물에 들어간 후 남성 A씨가 오토바이를 만졌다. A씨가 스트롤을 당기자 오토바이가 멋대로 직진을 해 여성 B씨와 부딪힌 후 건물 출입구에 충돌하고 쓰러졌다. 오토바이는 오토스탑 상태라 스트롤을 당기면 시동이 걸릴 수 있었다.

이어 남성 C씨가 오토바이를 세우다 다시 한번 오토바이가 직진을 해 앞에 있던 여성 D씨와 부딪혔다.


배달기사는 "경찰도 시동을 끄지 않은 것에 대해 저에게도 10% 잘못이 있다고 말하긴 했다"며 "교통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가해자랑 완만히 합의를 보든, 민사소송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그 말을 (상대측이) 듣더니 저에게 잘못이 있으니 4명을 모두 치료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배달기사는 상대측 모두가 한 손해보험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고 본인의 보험사도 해당 손해보험이라고 설명했다.
배달기사는 40일 동안 오토바이 수리도 못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우선 오토바이를 고쳐서 빨리 일을 하라"라며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