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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다친 4명 치료비 전액 지불하랍니다. 남의 오토바이 손댄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경기도 의정부시 한 건물 앞에서 지난달 15일 12시쯤 찍혔다.
배달 기사는 배달하기 위해 한 건물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배달 기사가 음식을 들고 건물에 들어간 후 남성 A씨가 오토바이를 만졌다. A씨가 스트롤을 당기자 오토바이가 멋대로 직진을 해 여성 B씨와 부딪힌 후 건물 출입구에 충돌하고 쓰러졌다. 오토바이는 오토스탑 상태라 스트롤을 당기면 시동이 걸릴 수 있었다.
이어 남성 C씨가 오토바이를 세우다 다시 한번 오토바이가 직진을 해 앞에 있던 여성 D씨와 부딪혔다.
배달기사는 "경찰도 시동을 끄지 않은 것에 대해 저에게도 10% 잘못이 있다고 말하긴 했다"며 "교통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가해자랑 완만히 합의를 보든, 민사소송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그 말을 (상대측이) 듣더니 저에게 잘못이 있으니 4명을 모두 치료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배달기사는 상대측 모두가 한 손해보험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고 본인의 보험사도 해당 손해보험이라고 설명했다.
배달기사는 40일 동안 오토바이 수리도 못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우선 오토바이를 고쳐서 빨리 일을 하라"라며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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