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가 3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친지·가족 모임 허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다음달 추석과 관련해 친지·가족 모임 허용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해 추석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일부 지역 비수도권 3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면 직계가족(직계존비속) 모임은 2단계 이하에서만 사적모임 금지에서 예외로 작용한다.

지난 2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추석 연휴 가족 모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모임 제한 예외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등을 포함해 가족 모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된 내용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면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되는 경우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등이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2단계에서만 허용된다.

거리두기 3단계와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이더라도 모임을 가질 수 없다. 더불어 친족 가운데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가 있더라도 백신 인센티브를 인정받을 수 없다.


추석 이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 명절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으나 가능성이 희박하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현재 예측으로는 유행이 안정된다고 해도 다음달 말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며 “확진자 감소는 그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추석 이전에 방역 대책을 마련해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며 “추석 이전까지 2000명 안팎의 일일 확진자 발생 양상이 계속될 것인지 정확한 추이를 봐야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