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항소심 재판부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18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조씨 모습. /사진=뉴스1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보다 2년 가중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한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에 있는데도 웅동학원 공사와 관련해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이는 신의관계를 져버린 것으로 경위나 수법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주도하에 합계 1억8000만원을 수수해 웅동학원 정교사 채용에 개입하는 등 웅동학원 교원 채용 업무 위계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일부 뒤집어 채용비리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7292만원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민사 소송의 원고와 피고 모두 실질적으로 조씨가 대리인 역할을 하는 ‘셀프 소송’이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앞두고 지난 2017년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 역시 무변론으로 학교 측이 패소했다. 조씨는 패소로 인해 발생한 1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이같은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