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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주민세를 체납한 시민이 강남 3구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별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서초·송파 체납자가 6만5206명으로 전체 체납자 중 17.3%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2만5073명으로 서울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구) 중에서 체납자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8~9월을 특별정리 기간으로 하고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 36만명 명단을 정리하고 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재산과 관계없이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주민세 부과액은 최대한도 1만원 안에서 광역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6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에서는 전체 세금체납자 85만명이 447만건을 체납했다. 이중 주민세 체납자가 36만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42.4%였다. 다른 세금을 제외하고 개인균등분 주민세만 체납한 주민은 14만6000명이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특별정리 기간에 체납자에게 안내문과 고지서를 보내고 휴대전화로 공공알림 문자도 발송한다. 체납 세금은 서울시 이택스(ETAX) 홈페이지, 세금 납부앱 스택스(STAX), 공공알림 문자 링크, 고지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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