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청의 시설폐쇄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6일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로부터 2차례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교회는 이를 무시하고 대면예배를 진행했고 19일 성북구로부터 시설폐쇄 처분을 받았다.
사랑제일교회는 이에 맞서 20일 성북구를 상대로 시설폐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사랑제일교회는 1차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을 때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