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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의 친형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직전에 인근 부지를 사들여 수억원대 차익을 챙겼고, 최근 5년 동안 LH로부터 1000억원대 발주계약을 따낸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LH 임직원 A씨의 친형 B씨는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지구' 인근 부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9억원에 매입했다.


주목할 점은 매입 시점이다. '양정역세권 개발지구'는 국토교통부가 2019년 3월 도시개발구역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대형 주거·상업·유통시설이 들어섰다.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6개월 전에 부동산을 매입한 셈이다. 당시 사업시행자는 LH가 맡았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B씨는 양정역세권에서 1.5㎞ 떨어진 부동산을 사들였다. 현재 이 부지는 수석-호평도시 고속도로 연계 등 개발 호재로 땅값이 약 5억원가량 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5월 기준 해당 부동산은 B씨의 아들이 전부 소유하고 있다.


A씨의 사내 경력도 의혹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그는 1990년 LH에 입사한 이후 Δ신도시사업처 Δ택지개발처 Δ도시계획처 등 도시개발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김 의원실은 A씨가 B씨의 토지 매입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황상 국토부 지정·고시를 앞두고 미리 땅을 매입해 개발 호재를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B씨 가족이 개발구역지정 정보를 어떻게 입수해 수억원의 대출까지 받아 급히 매입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LH가 단기간에 B씨 업체에 1000억원대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발주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B씨가 운영하는 건물용 기계장비설치공사업체는 최근 5년간 44건의 발주계약을 따내 1180억3000여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기간 B씨의 업체는 영업이익이 2018년 9억274만원에서 지난해 70억8417만원으로 3년간 무려 120.2% 성장했다.

김 의원은 "기는 수사에 나는 LH다. 국민이 정부를 더욱 불신하게 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 하나 마나 한 허언임이 입증될 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모·자회사 분리 등 졸속 혁신안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자세로 투기에 대처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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