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합숙훈련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후배에게 식칼을 던지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체대생 A씨(2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합숙훈련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후배에게 식칼을 던지면서 협박하고 끓고 있던 라면 냄비까지 던진 혐의를 받는 체대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한국체육대학교 3학년이었던 지난해 6월15일 오후 10시쯤 강원 춘천의 한 카라반에서 잠을 자던 후배 B씨를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려 깨운 후 "내가 만만하냐, 선배로 안보이냐"며 그릇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좀 맞아야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부원들이 이를 제지했으나 A씨는 B씨의 목을 졸랐고 B씨가 "그만하면 안될까요'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식칼 3개를 던지며 "너 못 죽일 것 같냐, 너 죽이고 감방 간다"며 배를 찌를 듯이 협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또 다른 후배 C씨에게 끓고 있던 라면 냄비를 집어 던지고 폭행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같은 운동부 후배들에게 폭행을 가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컸다"며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C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