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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에 이같은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 성북구청은 사랑제일교회에 두 차례에 걸쳐 운영 중단 명령을 전달했다. 성북구청은 사랑제일교회가 이를 무시하고 대면예배를 계속하자 지난 19일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시설폐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날 “장기간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불편함을 감수하며 성실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기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만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며 “신청인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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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