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인턴증명서에 기재된 16시간은 총 활동시간을 의미한다며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이관형)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1회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대표가 발급한 증명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기재됐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진실한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했고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16시간을 전체 활동시간이 아닌 주당 활동시간이라는 1심 판결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며 "최 대표는 16시간을 총 활동시간으로 인식하고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심 판단처럼 16시간을 주당 활동시간으로 본다면 기간에 16시간을 곱해야 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자연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법원, 부산지법에서도 3일 단기인턴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우리 사회 인턴 개념이 1심 판결이 설명한 것과 같은 의미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인턴증명서가 대학원 입학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발급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어떤 대학원에 지원하는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16시간이 주당 활동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다는 어떤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인턴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를 기소한 것이 보복·표적기소인지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정경심 동양대교수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확인서 작성자 중에 최 대표만 유독 기소했다"며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기소"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최 대표를 무리하게 전격 기소할 동기도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다"며 "오히려 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 자체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자료를 받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9일로 예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지난해 4·15총선 기간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오는 9월8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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