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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7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1)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국가나 사회가 법을 통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장씨는 노모를 보자마자 흉기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장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씨의 재범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치료감호 청구도 기각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존속살해 형량, 자수할 경우 형량 등을 검색하고 인근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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