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 시설의 규모(면적·경계 등) 변경' 안건에 대한 심의를 벌여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위원회는 비공원시설 부지 면적을 기존 18만9360㎡(7.78%)에서 19만5456㎡(8.03%)로 변경했다. 또 사업 대상지 건폐율을 당초 26.07%에서 29.92%로 3.85%포인트 상향하고, 용적률은 199.8%에서 214.07%로 14.27%포인트 늘렸다.
중앙공원 1지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규모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최종 통과돼 쟁점들이 해소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020년 6월1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이후 1년 2개월여 동안 시,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조정협의회를 5차례 개최하고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시는 분양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하고 분양가를 실시계획인가에서 제시한 1938만원보다 68만원 내린 1870만원으로 인하 조정했다.
논란이 된 80평형대 분양과 45평형 임대세대 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85㎡ 이하 국민주택 분양 371세대와 임대 408세대를 공급키로 했다. 세대수는 분양 2371세대, 임대 408세대 등 총 2779세대다.
이와 함께 민간공원 추진자의 자구 노력을 통해 아파트 건설비 단가를 당초 실시계획 인가시보다 3.3㎡당 65만원 인하토록 조정했다.
시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