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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국회는 28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회의에 불참해도 수백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했다는 보도와 관련, "서류평가로 평가수당을 지급받았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국회사무처가 평가과정에서 기여와 무관하게 심의위원들에 수백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대면회의 참석여부와 무관하게 심의위원 21명 모두 35일 간의 서류평가에 참여하였으므로 '평가수당'을 지급받았다"며 "15만원 상당의 참석수당은 대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만 지급됐다"고 했다.

전날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과 5월 두차례 열린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에 불참한 위원에게도 참석한 위원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인 380만~390만원 상당의 수당이 지급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실질적인 평가는 서류평가를 통해 진행됐다"며 "대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도 평가와 수상자 선정 과정에 모두 성실히 참여하였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또 평가수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책임연구원' 단가와 평가기간에 따라 책정된 금액임을 밝혔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100개 의원실에서 제출한 법률안 170건과 58개 국회의원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대해 35일간 각각 2000매 이상의 서류를 심사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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