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등 주요 안건 처리를 논의한다. / 사진=뉴시스
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처리하지 못한 언론중재법 등의 안건을 여야가 열기로 합의한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 힘은 언론의 자유를 막는 '언론 재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난 25일 새벽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같은날 본회의 안건에 상정하고 곧바로 처리하려 했지만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원칙에 맞지않다는 국민의 힘 반발로 처리가 연기됐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8월에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본회의 전 의총을 열어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자 저지에 나설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당 입장에서는 언중법이라고 이름붙여진 '언론 재갈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27일 민주당 언론중재법 연석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적극 환영한다.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언론중재법 필요성에 대해 피력할 것이고 저 역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