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외국인 주민 코로나19 예방접종 집중 예약기간 운영.© 뉴스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강승지 기자 = 정부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안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백신을 접종하도록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 및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관련 정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지 않아 단속이나 출국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보면 법무부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와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단속·출국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와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관련 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통보하지 않아 단속 받을 위험이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출국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예방접종을 꺼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검사나 백신을 맞은 무자격 체류 외국인을 단속할 경우 음지로 숨어들어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 및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관련 정보가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는다"며 "안심하고 진단검사와 백신을 맞아달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9월 중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다수 근무하는 전국 건설 현장을 일제히 점검해 현장식당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와 예방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추석 생활방역수칙을 16개 언어로 번역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 외국인 커뮤니티, 주한 송출국대사관 등에 홍보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작업장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근로자 숙소 관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밀집·밀폐 위험성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는 농장주가 농촌주택개량자금, 빈집수리 또는 이동형 조립식주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협 등 유관기관을 통해 외국인 선원이 백신을 맞도록 했다.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접종 순서대로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http://ncvr2.kdca.go.rk)이나 전화(1339,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등은 거주하는 지역 보건소로부터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등록 외국인과 동일하게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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