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집 '전범' 피해자들 "정부 방치는 위헌"…오늘 헌재 결론
일본 징집돼 전범 오명에 수감생활까지…마지막 피해자 올해 사망
전범 피해자들 "일본과 협정 체결하고도 제대로 된 협의없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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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으로 징집됐다가 '전범' '대일협력자' 낙인이 찍힌 피해자들이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며 낸 헌법소원의 결론이 31일 나온다. 2014년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7년만이다.
헌재는 이날 고(故) 이학래씨 등 전범 피해자와 가족들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마지막 전범 피해자'로 불린 이씨는 올해 3월 별세했다.
이씨 등 전범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에 징병돼 일본군 병사가 돼 연합국 포고 관리 등을 담당한 특수부대에 배속됐다. 이후 연합군 군사재판에서 B·C급 전범으로 처벌받았다.
1945~1951년 전범 재판을 통해 동남아 각지 교도소에 수감됐던 조선인 B·C급 전범들은 일본의 스가모 형무소로 이송돼 구금돼있다가 1957년쯤까지 만기 또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들은 출소 후에도 전범이라는 낙인으로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한채 차별 등 피해를 받다가 도쿄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의 사죄와 국가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3심 모두 패소했다.
이들은 정부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 일본 정부와 조선인 B·C급 전범 처리 문제에 대해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위헌이라며 2014년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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