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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전남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40·여)가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영광군 소재 자택에서 남자친구 B씨(43)와 말싸움을 벌이던 중 집에 있는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B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이 같은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흉기를 휘둘러 B씨는 복부를 베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구속한 뒤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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