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헌법재판소가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징집된 '전범'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정문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강제 징집돼 ‘전범’ ‘대일협력자’ 등 낙인이 찍힌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결론이 나온다. 2017년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7년 만이다.

헌재는 고 이학래씨 등 전범 피해자와 가족들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선고기일을 31일 진행한다. '마지막 전범 피해자'로 불린 이씨는 지난 3월 별세했다.


이씨 등 전범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에 징병돼 일본군의 대 연합국 포고 관리 등을 담당한 특수부대에 배속됐다. 이들은 연합군 군사재판에서 B·C급 전범으로 처벌받기도 했다. 1945~1951년 전범 재판을 통해 동남아 각지 교도소에 수감됐던 조선인 B·C급 전범들은 일본 스가모 형무소로 이송돼 구금된 후 지난 1957년까지 만기 또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들은 출소 후에도 전범으로 낙인찍혀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아왔다. 이들은 도쿄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의 사죄와 국가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패소했다.


이들은 정부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후 일본 정부와 조선인 B·C급 전범 처리 문제에 대해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14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