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앞서 지난 4월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이 후보자 시절 토론회에서 나와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했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압수수색이다.


오 시장은 당시 "파이시티 사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한 것"이라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파이시티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추진된 사업이다. 당초 서초구 양재동에 화물터미널을 조성할 계획었지만 대규모 점포,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서울시가 길을 허가해 특혜 시비가 일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과 오 시장이 재직하던 지난 2008년 백화점과 업무시설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어 해당 사업이 추진됐지만 결국 과도한 차입금 문제로 파이시티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좌초됐다. 당시 오 시장의 최측근이던 강철원 비서실장은 파이시티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