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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허용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초등학생인 B양(13)의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여러 차례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양이 홀로 집에 있던 집에 A씨가 찾아간 경위와 추가 피해 사실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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