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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헌재는 고 이학래씨 등 전범 피해자와 가족들이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선애·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이날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제 전범재판소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다”며 “국제 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을 받아서 생긴 한국인 B·C급 전범의 피해 보상 문제를 위안부 피해자나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 등이 가지는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청구권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한국인 B·C급 전범들이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일본의 책임과 관련한 협정의 해석에 관한 한·일 양국 간의 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해석상 분쟁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외교부가 지금까지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해결 및 보상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이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헌법과 협정에 따라 외교부가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각하의견을 냈다.
각하 반대의견 "강제동원은 불법… 정신적·육체적 피해 입었다"
이어 “한국인 B·C급 전범들은 일본의 불법적인 강제동원으로 입은 피해에 청구권을 가지고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지는 청구권과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일제의 불법적인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는 국제전범재판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외교부가 분쟁 해결 절차에 나선다고 해서 국제전범재판의 판결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재판관 등은 “일제의 불법적인 강제동원으로 한국인 B·C급 전범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청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외교부가 전범 피해자들을 위한 분쟁 해결 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부작위는 청구인들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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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