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기존과 달리 한 달 동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 모습.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이달 6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3일 발표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추석 연휴를 감안, 한달 동안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적용될 거리두기 기간에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다"며 "방역 전략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면서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상 2주 간격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을 조정해왔다. 다만 이달 6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는 추석 연휴(18~22일)와 맞물려 있어 특별 방역대책과 2주 이상 연장 시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유행세와 관련해 "4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하향하고 있는지에 답변은 유보하겠다"며 "수도권은 여전히 4단계 수준 이상이고 비수도권은 잠시 정체 수준을 보이지만 이번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유행 추세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 계획과 추석 특별방역 대책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역 수칙, 적용 기간은 3일 발표된다.

이와 관련 손 반장은 "추석 이후 방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1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고려하면서 전체적인 방역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한 달 정도 방역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논의하면서 단계와 방역 수칙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조정 내용과 적용 기간은 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