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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는 31일 오전 9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4시28분쯤 끝났다.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을 마친 후 “어떤 자료를 확보했나” “도시계획국 이외에도 압수수색 했나” “과잉수사라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서울시청을 떠났다.
경찰은 지난 4월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서울시장으로 재직(2006~2011년)하던 시기와 무관하다”고 한 발언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20여개는 오 시장 발언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파이시티 논란은 파이시티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려 하자 서울시가 대규모 점포와 업무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서 발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장으로 있던 2006년과 오세훈 시장이 첫 임기 중이던 2008년 백화점과 업무시설 용도 변경이 이뤄진 다음 2009년 건축허가가 나왔으나 파이시티는 2011년 차입금 문제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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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