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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정우영)는 지난달 31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공동병원장 3명과 행정직원 3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앞서 영장실질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병원 CCTV상에 대리수술 정황이 포착됐는데, 사실이 맞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들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이전에도 대리수술 의혹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대리수술 지시를 따른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고개를 숙이고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수술실에서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시키거나 이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리수술을 한 비의료인들은 원무과에서 행정업무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 대해 총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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